"아이돌 번호, 8천원에 판매"…'익명 거래' 기능 악용
[앵커]
지난 1월 가수 김재중 씨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생팬'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유명 아이돌의 전화번호 등 사적 정보까지 거래되면서 사생활 침해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연예인 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뜹니다.
현직 유명 아이돌 이름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부터 가족들의 SNS 계정 정보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배사를 사칭해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XXX 고객님 맞으세요? (네) 저희 택배인데, 호수가 안 적혀 있어서."
불과 1분 만에 아이돌 정보를 판매하는 계정을 5개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특정 연예인의 메신저 계정 정보를 구매하겠다고 문의했더니 8천원에 판매한다고 답변합니다.
판매자들 모두 결제 플랫폼의 '익명 송금'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신원을 철저히 숨긴 상태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한 판매자는 최근 하루에만 24건을 거래했고, 수십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곽준호 / 변호사> "파는 사람이 물론 더 세게 처벌받습니다만 사는 사람이라 해서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팬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다른 범죄의 전초가 되는 특징이 있어서요."
사적 정보 거래는 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의 없는 유출과 거래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수호]
#아이돌 #정보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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