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의협 간부 "의료에 보탬으로 속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는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섯 달 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당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며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가 뒤늦게 논란이 된 이유는 주 위원장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주 위원장은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 100%"라며 "절대 반대"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주 위원장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인 주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 속에 여생을 보내기보다 제 몸을 불사르더라도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5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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