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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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호평 받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의 상담을 했다.
상담분야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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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유선‧팩스 통해 상담 가능
경북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호평 받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의 상담을 했다.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별도 상담 비용은 없다.
상담분야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이다.
또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 권리 구제 신청‧접수 등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근로자종합복지관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23-23) 1층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노동상담소(054-746-0004, FAX 054-748-5238)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같은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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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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