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2억4천만원 사취 무속인 실형 확정

정래원 2024. 3.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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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씨는 2011년부터 2년간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금 2억4천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무속인이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무속인 #로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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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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