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2억4천만원 사취 무속인 실형 확정
정래원 2024. 3. 13. 18:17
굿을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씨는 2011년부터 2년간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금 2억4천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무속인이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무속인 #로또 #사기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