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거래정지 "워크아웃 영향없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4. 3.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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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자본잠식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는) 워크아웃 도중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의 계속·정상적 진행에 영향이 없다"며 "거래정지 장기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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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뒤(4월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각종 절차가 늦어져 한 달 뒤인 5월 11일로 미뤄졌다.

13일 KDB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누적된 적자가 너무 커져 태영건설 부채가 자본을 초과했다. 2022년 말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1조168억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5626억원이 됐다. 지난해 우발채무와 자산손실을 비롯해 손실 1조6000억원이 발생한 탓이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채를 주 채무로 구분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실로 처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자본잠식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는) 워크아웃 도중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의 계속·정상적 진행에 영향이 없다"며 "거래정지 장기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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