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부작용 우려’ 해외 직구 보충제…국내 반입 막는다

조유빈 기자 2024. 3.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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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반입된 미국산 식품에 전문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나 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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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젤라스틴’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공고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서 확인
항히스타민제 종류 의약품 성분…부종·기침도 유발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아젤라스틴이 포함된 식이보충제인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반입된 미국산 식품에 전문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인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다.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종류의 전문 의약품 성분이다. 부종이나 얼굴 붉어짐, 기침,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나 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가 위해 성분과 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 식품을 구입할 때의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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