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부정보 이용한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키로

조지원 기자 2024. 3.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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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내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상장사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영업이익 급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차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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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급등 등 내부정보 알고
배우자 등 차명계좌로 주식 매수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내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상장사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영업이익 급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차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회계부서로부터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당국은 상장사 임원 도는 주요 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도 또는 매수 이후 6개월 이내 매수 또는 매도로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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