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김재규 재심 개시여부 심리한다…청구 4년만
이민준 기자 2024. 3. 13. 18:10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4월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이는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기소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으로부터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4년간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재심 사건의 경우 과거 사건기록의 보존 상태를 장담할 수 없고 문서송부촉탁에 긴 시간이 소요돼 사건 심리 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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