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비밀인데”…미공개정보로 주식매매한 상장사 대표 검찰고발

김경렬 2024. 3.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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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A씨가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금융위는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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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금융위원회 제공>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내부 보고를 통해 '영업이익 급등,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알고 보니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A씨가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금융위는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때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 적발되는 만큼 올해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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