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던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박가영 기자 2024. 3.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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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이씨의 공탁에 대해 피해여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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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이기적 행태"
황의조/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영상 유포 피해여성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합의금·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공탁금 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감경 요소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판결 직전 공탁하는 '기습 공탁'이 감형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씨의 공탁에 대해 피해여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피해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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