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결혼비용 없앤다 내년부터 가격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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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웨딩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올해 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식장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등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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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도 예식장 활용
'깜깜이' 웨딩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올해 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식장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등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한다. 불리한 면책 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고물가로 예비부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 결혼 정보 업체가 결혼 1~5년 차인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 결혼 비용(주거 비용 제외)은 약 6300만원에 달했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앞으로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뷰티 분야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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