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도 불법행위땐 국내법으로 제재…식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3.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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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품 등을 판매한 업체에 국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적용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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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통관에 AI 검역 도입

◆ 중국發 짝퉁 대책 ◆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품 등을 판매한 업체에 국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적용하기도 어렵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은 해당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다. 국내 법인이 없거나, 법인이 있더라도 불만 접수 같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송달하거나 조사를 수행하는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입법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예정대로 3월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돼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인에 부과할 의무나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직권조사가 어려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집행할 것인지 세부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입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입점 업체의 신원정보를 비롯한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으로 신속 제재한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국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에 엄정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이 없더라도 해외 본사에 법률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해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을 판매할 때 나이 또는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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