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 시 30%까지 세액공제,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폐지…‘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김기중 2024. 3.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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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료 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콘텐츠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인데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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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문체부 제공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료 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우리 콘텐츠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인데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특히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 10~15% 추가 공제를 신설해 현재 수준보다 3~5배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다.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12일 사전 설명회에서 “‘국내 지출 비중’은 제작비의 80% 이상이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출연진과 스태프 비용에서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각각 80% 이상) 등 충족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지식재삭권(IP) 보유를 돕기 위해 민간과 함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는 정부가 모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을 더해 총 6000억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려간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목을 잡는 방송규제에 대해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도 밝혔다. 우선 위성·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채널 허가 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그리고 케이블방송,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방송법으로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조속하게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 ‘프로그램 외’, ‘기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기획, 제작, 유통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강화하고 버추얼 스튜디오 등 첨단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할 방침도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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