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유지가 어느 국민 “눈높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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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대구 중·남)을 유지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도 후보가 공관위의 공천 취소 논의에 맞춰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 사실이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도 사과가 공천 유지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유지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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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대구 중·남)을 유지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공천 취소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돌연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공관위는 도 후보가 두차례 대국민 사과문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궁색하다. 도 후보가 공관위의 공천 취소 논의에 맞춰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 사실이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도 사과가 공천 유지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당사자의 사과를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천과 같은 ‘중대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을 때 나온 평상시 발언이 오히려 평소 신념 아니겠나. 도 후보는 그런 점에서 애초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공관위의 설명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유지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관위의 만장일치 결정도 놀라운데, 국민 눈높이까지 거론했다. 가당찮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범국민적 동의 아래 사법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과거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 아닌가. 도 후보 공천 유지는 자기 부정, 공약 파기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들먹이는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을 말하나.
정 위원장은 설명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민주화 사태’라고 잘못 호칭했다. 이를 단순한 말실수라고 할 수 있나. 평소 인식이 이러니 도 후보를 공천 이전에 거르지 못하고, 논란이 된 뒤에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변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관위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박 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하며 영남, 극우 보수 표를 겨냥한 바 있다. 공관위의 결정이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진짜 국민 눈높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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