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먹사연, 모두 송영길 위한 범행”… 宋 “별건 수사”

방극렬 기자 2024. 3.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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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뉴스1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송 전 대표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3일 돈봉투 재판을 열고 먹사연 수사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며 “당초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증거는 검찰이 2023년 4월 29일 진행한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들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먹사연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와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7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라면 추가 영장을 받고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저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돈봉투가 기재돼 있고 언젠가부터 먹사연이 들어왔다”면서 “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이 사건 압수수색은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내게) 고발된 것에 대로(大怒)해 벌인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캠프 자금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먹사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했다”면서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에서 먹사연의 성격 등은 중요한 수사 대상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먹사연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압색한 것이지, 범죄 사실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다”며 “먹사연과 돈봉투는 모두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사연 자금이 당대표 경선 등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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