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1시간 만에 퇴장' 임현택, 수사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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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던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12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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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측 "정부가 경찰에 구체적 수사 지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던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서를 보면, 임 회장 측은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수사팀에 대해 "고발인(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및 그 수반인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구체적 방향을 지휘받고 보고하며,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했다"며 "소위 '지침 수사' '아바타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화장실을 쓰려는 휴식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점, 출석 일자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12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임 회장 측은 당시 "임의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현택 회장은 경찰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복수로 제출했다. 특히 고발장 정보공개와 포렌식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날짜로 13일 오전 10시를 경찰에 3회 이상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상 13일은 날짜에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차례 13일로의 일정 조율을 거부하며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느껴 반강제적으로 12일 조사 일정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인데, (조사가 길어져) 13일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며칠 전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용산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며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기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회장을 조만간 재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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