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항상 썩은 냄새…소화전함 열어보니 음식쓰레기" 배달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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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체국 배달원이 소화전함에 온갖 음식물을 방치해둔 집에 경악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체국 배달원 A 씨가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등기우편물이나 소포 배달 가면 항상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소화전함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A 씨는 "이 집은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함에 음식물이나 찌꺼기를 넣어둔다"며 "만나 보니 사람은 정상 같던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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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우체국 배달원이 소화전함에 온갖 음식물을 방치해둔 집에 경악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체국 배달원 A 씨가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등기우편물이나 소포 배달 가면 항상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소화전함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소화전함 안에는 포도, 샤인머스캣 등의 먹다 남은 과일 상자와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비닐봉지 등이 가득했다.
A 씨는 "이 집은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함에 음식물이나 찌꺼기를 넣어둔다"며 "만나 보니 사람은 정상 같던데"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관리소에 얘기해라, 악취뿐 아니라 벌레 생긴다",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 "본인들은 냄새를 못 맡나. 정말 이해 안 된다", "저걸 왜 저기에 두나"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16조는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옥내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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