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폭행하고…시민 안전 위협한 50대, 징역 4년

정성원 기자 2024. 3.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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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뉴스1

편의점과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이를 훔쳐 달아나고 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업주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지난해 2월 22일 또 다른 편의점에선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사기와 절도 행각을 일삼았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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