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폭행하고…시민 안전 위협한 50대, 징역 4년
정성원 기자 2024. 3. 13. 18:00
편의점과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이를 훔쳐 달아나고 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업주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지난해 2월 22일 또 다른 편의점에선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사기와 절도 행각을 일삼았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자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삼성전자 주가, 언제 회복하나
- ‘8억 뜯긴’ 김준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어” 입장 밝혀
- 현직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 신진서, 커제에 반집승… 삼성화재배 8강 중 7명이 중국
- 풀무원, 3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영업이익은 전년비 50%넘게 올라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주윤발 “허벅지에 있는 혹, 종양 아냐”...건강 이상설 반박
- “그물에 美 핵잠수함이 걸렸어요!” 노르웨이 선박이 받은 다급한 호출
- 31살 어린 상대 도발에…타이슨, 핵주먹 대신 ‘불따귀’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