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폭탄'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 警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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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다가 숨진 공무원에 대해 경기 김포시가 순직 인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포시는 13일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씨(39)와 관련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족과 함께 공무원 연금공단에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카페 회원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잇따른 항의 민원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보고 순직 인정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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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3일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씨(39)와 관련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족과 함께 공무원 연금공단에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차 안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있어 '고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향후 유족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김포시는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과 유족의 생계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A씨의 사망과 항의 민원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에 A씨에게 민원 폭탄을 안긴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정식 의뢰했다. 김포시는 카페 회원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잇따른 항의 민원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보고 순직 인정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하루 100여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온라인 카페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A씨를 민원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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