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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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B씨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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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 매매 반복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거래로 얻은 차익도 고스란히 회사에 반납하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A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B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B씨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게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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