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단기임대사업자 부활 추진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3.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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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등록임대 주택이 부활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단기 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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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의무기간 담은 개정안 발의

단기 등록임대 주택이 부활할 전망이다. 2020년 폐지된 지 4년 만이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해야 시행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단기 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2020년 폐지됐다. 개정안은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아파트는 단기 등록임대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세금 혜택을 토대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사다. 법안 논의는 총선 후 5월 30일 새 국회 원 구성 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0 대책 때 밝힌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00호 이상 등록한 기업형 사업자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게 골자다.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이며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줄이고 세제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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