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오작동에 꺼버린 화재경보기, 소방관 2명 순직 문경 화재로

김온유 기자 2024. 3.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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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의 화재 사고가 꺼져있던 화재 경보기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말 불이 나기 이틀전 이 경보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자 공장 직원들이 그냥 꺼버린게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문경 공장화재현장 순직사고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후 불이 3층으로 확산된 뒤 공장 관계자가 화재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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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소방청 문경 화재 관련 합동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문경=뉴스1) 공정식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소방청,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기관 합동감식반이 화재 당시 고립됐던 소방관이 발견된 지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02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문경=뉴스1) 공정식 기자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의 화재 사고가 꺼져있던 화재 경보기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말 불이 나기 이틀전 이 경보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자 공장 직원들이 그냥 꺼버린게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경보기 작동을 멈춘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문경 공장화재현장 순직사고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지난 1월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47분보다 앞서 12분 전인 7시35분쯤 3층 전기튀김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불이 3층으로 확산된 뒤 공장 관계자가 화재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경보기는 꺼진 상태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신고가 늦어졌다. 공장 관계자는 고온의 식용유 가공 현장 특성상 고온 환경이 자주 형성되면서 감지기가 오작동해 경보기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배 조정관은 "초기에 수신기(경보기 경종)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면 더 빨리 발견돼 저희가 일찍 대응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의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현장 소음이 있거나 장비를 착용할 때도 무전통신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한다. 또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시간·방화구획 등 안전기준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팀을 동시에 편성한다.

다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문제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노출됐다. 배 조정관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이나 시공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RIT 구축의 경우 추가적인 인원 배치가 아닌 현장 인원들을 나눠 운영한다. 배 조정관은 "화재 진압에 두 팀이 나갔을 경우 위험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나누는 것으로 인력의 추가적인 재배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시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사무차장은 이번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문제는 현장 지휘관들의 경험 부족으로 현재 과장급 현장 경험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된다"며 "화재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직으로 가기 위해 현장 경험을 무조건 쌓도록 기준을 세우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인원들의 경험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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