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오히려 위자료?..."명예훼손 우려" [Y녹취록]
불륜 암시 글 올릴 경우, 형사처벌 우려…이유는?
황정음 소속사 "혼인 유지 어렵다…이혼 소송"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황정음 씨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이혼소송 중인 게 맞습니까?
◆이인철>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쟁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역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알려진 것은 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시하는 글인데 일부 기사는 폭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명예훼손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글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히 피해자가 또 특정됐고, 남편이 특정이 됐고 지금 이혼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만 보면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약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인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되고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거든요. 물론 사실일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집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이 되는데 물론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황정음 씨가 올린 게시물 보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댓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이런 댓글로 인해서 황정음 씨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깎일 수도 있습니까?
◆이인철> 위자료가 깎인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만약 정말로 피해를 입었으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청구하는 금액보다 위자료가 깎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잠깐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례라고 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인철> 외국은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게 또 요건이 있습니다. 진실인 경우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런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인 경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판단을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인철>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이다.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는 거죠. 구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글을 올릴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지 그 외에 글을 올리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고 또 위자료를 줄 수 있다, 이게 실무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이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인철> 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고 얼마 전에 헌재 판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의사불벌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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