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망' 연도별로 투자계획 수립

이인혁 2024. 3.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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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주요 교통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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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시행령 개정 나서
지구 지정 1년 내 수립
개발사업자 부담금은 완화

수도권 신도시 주요 교통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발 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선 대책 수립 시기는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이 소요됐다. 개정 법령이 적용되면 13개월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건축 연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의 지하층과 부대시설 등을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 표준건축비와 부과율, 연면적을 곱한 값에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역환승센터 등 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가 가능해지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이 줄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행정 지연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걸 막기로 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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