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지정된 민물가마우지…강원도, 15일부터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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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내수면 어업, 양어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15일부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는 각 시·군, 관계기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민물가마우지 포획 포상금 일원화(안)도 마련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서식지 및 피해지역 개체수 조사를 통해 도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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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내수면 어업, 양어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15일부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겨울 철새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내륙저수지, 강, 하구 등에 서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2003년 한강하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점차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 둥지 제거와 나무 가지치기 등을 통해 둥지 형성을 억제해 왔지만, 개체수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왔고,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데 이어 포획지역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민물가마우지 피해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침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발생과 주변 지역을 포획지역으로 정하고 포획 허가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각 시·군, 관계기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민물가마우지 포획 포상금 일원화(안)도 마련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서식지 및 피해지역 개체수 조사를 통해 도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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