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낼까봐…단속 카메라 훔친 택시기사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3.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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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뜯어내 땅속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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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가 땅속에 파묻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서귀포경찰서 제공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뜯어내 땅속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메라 박스를 뜯어내 3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쳤다.

사건 직후 무인 박스 안에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차량 중 A씨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 모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것. 당시 A씨는 1시간 동안 과수원에 머물렀다.

경찰은 A씨 여동생 소유의 과수원 일대를 샅샅이 뒤져 땅 속에 파묻힌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임의동행 상태로 과수원에 있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시속 100㎞ 속도로 차를 몰아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까 봐 범행했다. A씨는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다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구민 부장판사는 "관련 기록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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