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우선" vs "수가·제도 개선 먼저"…또 평행선

백영미 기자 2024. 3.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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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1만5천명 부족 vs 3337명 부족
의료계 "가치 기반 보상·수가 정상화 필요"
정부 "의대증원 통한 인력충원 뒷받침돼야"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근(왼쪽) 카톨릭대학교,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3일 경기도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료개혁 4대과제 주제발표를 경청 후 손뼉을 치고 있다. 2024.03.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증원의 취지인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는 증원 속도 조절과 함께 의료수가 인상, 의료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정부는 의대증원을 통한 인력확충을 앞세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래 필요한 의사 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져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2035년 필요한 의사 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힌 규모(1만5천명)의 3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행위별 수가제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매년 의사 정원을 1천 명 늘리는 것을 가정하면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에는 과잉공급된다"면서도 "같은 보고서라도 의사의 은퇴시점, 생산성 등을 조정하면 필요한 의사 숫자가 상당히 달라져 몇 명이 정확히 필요한지 정답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의료제도에 의해 공급부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주치의 제도 시행한다면 전제를 가지고 추계하면 2035년 3337명 또는 26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즉 강력한 의료제도 개혁이 동반되면 2035년 필요한 의사 수는 3분의1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위별 수가 체제가 의료 성과와 질을 바탕으로 한 가치 기반 중심 보상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필수의료 소생은)정의로운 보상, 공정한 보상이 핵심"이라면서 "향후 소아과, 산부인과는 출산율이 떨어져 행위량이 적어져 행위 기반 보상 체계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률이나 후유증이 줄고 치료율 향상 등 의료성과와 질을 중심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지불보상 제도의 변화가 적극 추진되는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외과 교수는 필수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대증원을 통한 인력확보에 앞서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번아웃의 일상화,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사고 부담"이라면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사가 아니라 이미 붕괴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훌륭하지만 (의료계와)우선순위가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순으로 필수의료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 확보,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로 본다"고 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처럼 지역, 진료과, 질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경기도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3. myjs@newsis.com

또 "형사소송 건수를 봐도 일본과 비교하면 260배가 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가면 영국과 비교해 218배 많다"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례법은 입법 사항이여서 될까 모르겠다. 피해자 권리구제의 경우 국가책임 부담제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실제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은 전공의 시절 수련받은 과에서 실제 일하는 분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외과는 절반, 흉부외과는 82%가 수련을 받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필수의료를 살리는)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문제로 시끄러운데,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난다기 보다 점점 없어지고 2030년대 초반이 되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보상, 소송 부담 개선, 인력확보, 공공의료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지원 인력이 많아질 것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 발표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증원이 선행돼어야 필수의료를 살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4대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는 비필수의료인 피부 미용 등에 비해 고위험 고강도인 반면 보상은 오히려 낮아 정의롭지 않은 것이 필수의료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라면서도 "고령화와 소득수준 증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해 2035년 최소 1만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4대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체계 개편, 피부미용 등 비필수 시장과의 균형 맞추는 노력으로 의대증원을 통한 인력충원이 뒷받침돼야 불균형 회복에 힘을 받을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피부미용 성형시장도 관리해서 필수의료 분야와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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