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타 맞고 파산' 유명 개그맨…결국 오피스텔 경매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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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경매 신청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이뤄졌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고, 지난 1월 25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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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공급면적 226.36㎡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 감정가는 지난해 4월 거래된 가격(4억7000만원)과 비슷한 4억7500만원이다.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2년 홍록기의 형제가 전입했다. 경매 신청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이뤄졌다.
이 오피스텔 건물은 공급면적 153∼259㎡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백석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코스트코와 병원, 공영주차장 등이 가깝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고, 지난 1월 25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작년 초 그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당초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으로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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