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의도적 임총 파행?…주주는 분통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의 해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가 회사 측의 교모한 술수로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주주들은 헛걸음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셀리버리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을 소집했다. 그러나 셀리버리 경영진 측은 갖은 이유를 들며 주총 개최를 늦췄고, 결국 이날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통상 주총장에는 주주총회를 알리는 입간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이 준비돼 있으나 이날 주총장에는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주주들을 위한 설명서, 물 제공도 없이 경호원만 삼엄하게 경비를 지키고 있었다.
셀리버리 측은 주주 입장 전부터 주주연대의 입장을 저지했다. 9시 15분께 전자위임을 작성하고 온 참석자에겐 주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막았고 이로 인해 입장이 지연돼 35분이 넘어가자 "주총 예정 시간을 지나서 받은 위임장이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셀리버리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었다.
특히 이날 박수본 주주연대 부대표는 셀리버리의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취재진과 측근에게 소유한 주식 중 10주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했다. 해당 위임장으로 주총장에 입장하려고 하자 셀리버리 측은 박 부대표의 위임장이 의결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입장을 막았다. 또한 수기로 한 사인이 미묘하게 다른 것, 주총 개최 시간 이후 위임장에 사인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사측은 회사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위임장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관 제24조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주장하는 것이다. 해당 정관에 따르면 2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셀리버리 측 변호인은 "주주연대는 사전에 불통일 행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소유 지분 전체를 일임하는 게 아닌 일부를 위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주연대 측 변호인은 "해당 정관이 있으면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결권을 위임하겠다고 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의결권 내용이 다르지 않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주연대와 회사 측의 갈등이 한 시간 넘게 지속된 끝에 입장을 재개했다. 그러나 심동식 셀리버리리빙인헬스 대표를 제외하고 회사 경영진들은 아무도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10시 40분경 회사 측은 "회사 위임장을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며 개최 시간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11시 30분경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현재 지금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위임 수와 참석자 수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장은 오후 2시까지 대관 예정이었다. 1시가 넘어서도 회사 측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주총을 시작하지 않았다. 결국 주총의 소집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한지 조사하는 지정검사인이 양측이 합의를 도출해 상황을 정리하자고 제의했다. 시간이 지속돼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사는 "위임장을 사측과 동시에 열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검수를 하되 재사용 위험이 있으니 회사가 가져가지 말고 밀봉을 해서 검사인이 선정하는 장소에서 보관하자"고 제의했다.
주주연대 측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신분증에 사인을 하자고 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임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가 위임장을 조작할 여지가 있고 사후 법적 증거로 제출해야 할 때를 대비해 회사가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 변호인은 "법적 증거 보존을 위해 회사 측이 주주의 의결권을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 조항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고 회사가 편의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주총 개최 예정 시각이 지나서 사인을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도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회사 측 변호인과 윤주원 주주연대 대표, 주주연대 측 변호인, 조 대표가 따로 합의 도출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십여분 간의 대화를 나누고 윤 대표는 주주들에게 상황을 전했다. 조 대표가 주주연대 측이 제안한 내용들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표는 "조 대표는 양측의 위임장을 제3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거부했다. 또 5%룰 제한에 관해서도 ‘회사 측 의결권을 열어보고 나서 5%룰을 정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달했다.
주총장 대관 시간이 끝나기 10여분 전 조 대표가 뒤늦게 주주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양측의 의결권 위임장을 하나도 개표하지 못했다. 결격사유, 허수 등을 확인하지도 못했다"며 "이에 안건 1, 2, 3번을 모두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주총은 열리지도 않은 것"이라며 "오전 내내 개표가 돼야 하는데 하나도 못 했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정기 주주총회도 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거래재개 개선 기간 연장을 위해 유상증자로 투자유치해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납득 되지 않는 주장에 주주들은 또다시 반발했다. 윤 대표는 "주총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냐"며 "주총 성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표는 "주총 성립이 안 됐는데 부결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모양을 꾸며서 '부결'이라고 공시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측은 조 대표의 반성 없는 모습, 임시 주주총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은 것에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사람을 불러놓고 뭐하는 것이냐”, “주주들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고 소리치다 결국 정기 주주총회를 기약하며 자리를 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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