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법' 혼선 막는다...개인정보위,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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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기업 보안 담당자들을 찾아간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인정보법' 중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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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기업 보안 담당자들을 찾아간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인정보법' 중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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