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폭행 일삼은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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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과 업주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려다가 잔액이 부족함에도 이를 훔쳐 달아나고, 쫓아온 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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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과 업주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려다가 잔액이 부족함에도 이를 훔쳐 달아나고, 쫓아온 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22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고 욕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가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사기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것도 공소장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2월 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고, 병원에 주차된 전기자전거 계기판을 분해하거나 바람구멍을 열어 타이어 바람이 빠지게 하는 재물 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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