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내일부터 매매거래정지…“워크아웃엔 영향없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4. 3.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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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4일부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측 관계자는 "(자본잠식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는) 워크아웃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의 계속·정상적 진행에 영향이 없다"며 "거래정지 장기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을 신속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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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 확대로 완전자본잠식 상태
산은 “대여금 등으로 해소 가능”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김호영 기자]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4일부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워크아웃 개시 후 3개월 뒤(4월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각종 절차가 늦어져 한달뒤인 5월11일로 미뤄졌다.

1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누적된 적자가 너무 커져 태영건설의 부채가 자본을 초과했다. 2022년 말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연결기준 1조168억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5626억원이 됐다. 작년 우발채무와 자산손실 등으로 1조6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잡혔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측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실처리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측 관계자는 “(자본잠식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는) 워크아웃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의 계속·정상적 진행에 영향이 없다”며 “거래정지 장기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을 신속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개선기간(최대 1년)내에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흑자를 기록했던 태영건설이 1년만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들어간 데 대해 시장에서는 부실규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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