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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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보도가 나온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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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보도가 나온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 수년간 저는 부끄러움에 차마 회원님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 그리고 감옥에 갈 각오로 매일매일 일하고 있다”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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