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 소유 규제 ‘확’ 풀어준 정부···“공공성 침해 우려”
‘방송 규제 완화·폐지’에 중심을 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를 두고 방송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 발전방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지상파와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승인·재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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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다. 이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방송 공공성 약화를 방지하는 취지다. 이 기준 때문에 2021년 호반건설은 광주방송(KBC)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정부는 ‘10조원’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와 연계해 조정’으로 바꾼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제는 지배회사들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겨도 방송사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배회사는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보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담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했다. 현재 워크아웃(채권단공동관리체제)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가 SBS 지분 등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했다.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재허가 심사에는 서비스 질적 수준과 채널의 다양성 유지 등 공익성을 위한 조건들이 있다”며 “(발전방안은)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그나마 유지됐던 미디어 노동자와 시청자의 평가 및 의견이 제시될 창구를 좁혀 놓고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비해 공공성 강화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공적 책무 중심의 협약 제도 도입’은 사라졌고, 위기에 처한 지상파 방송광고의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매체나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 3사와 CJ ENM·네이버·카카오 등 자본력과 IP(지적재산권)를 가진 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한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정책실장은 “소규모 제작사가 아니라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 콘텐츠를 납품하는 통신3사 계열사, CJ E&M,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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