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선고 전날 기습 공탁…피해자 “공탁금 거부, 엄벌해달라”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유포 피해자 측은 “형수 A씨나 황씨 측 누구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는 이날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가리킨다. 법원에 공탁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선고 직전 대규모 공탁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이 논란이 돼 왔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합의·공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가에겐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초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2월 28일 진행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황의조씨는 앞서 재판부에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영상에 나온 피해 여성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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