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무봉산 산불, 발생 1시간여만에 완진..부주의로 인한 실화

황영민 2024. 3.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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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화성시 무봉산 자락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농막에서 볏집 소각 중 발생한 실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화성시 중동 550-2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45㎡ 규모의 농막과 2000㎡ 산림이 소실됐다.

조사 결과 이날 불은 농막에서 태우고 남은 볏집을 보관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화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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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시20분께 농막에서 최초 발화
헬기 4대, 114명 인력 동원해 1시간10분만에 진화
태우다 남은 볏집 보관하다 불 붙은 것으로 추정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3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화성시 무봉산 자락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농막에서 볏집 소각 중 발생한 실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발생 1시간 10여분 만에 완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화성시 중동 550-2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45㎡ 규모의 농막과 2000㎡ 산림이 소실됐다.

13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화성시 무봉산에 위치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산림으로 번졌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과 산림당국은 114명의 인원과 헬기 4대 등 장비 26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오후 3시 33분께 완전히 꺼졌다.

조사 결과 이날 불은 농막에서 태우고 남은 볏집을 보관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화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재산 피해와 소실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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