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당, 민주당 허성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홍정명 기자 2024. 3. 13.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19일 오후 2시경,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으나,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사업 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 답변을 했다'고 밝혀,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접수…"S-BRT 중단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동영상·5분발언 통해 중단·보류 지시 밝힌 민주당 시의원도
[창원=뉴시스]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가 13일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상대로 '창원 S-BRT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2024.03.1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19일 오후 2시경,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으나,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사업 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 답변을 했다'고 밝혀,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사업 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 불구하고, 시정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S-BRT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중단하는 고도의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 명확히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당은 이어 "피고발인인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각각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 재임 시에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을 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