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이익 급등 소식에…대표이사 "여보, 얼른 주식 매수해놔"

방윤영 기자 2024. 3.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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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급등과 같은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보고받은 회사 대표가 주가가 오르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A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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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진=금융위원회

영업이익 급등과 같은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보고받은 회사 대표가 주가가 오르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A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상장사 대표이사는 회계부서로부터 '영업이익 급등,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내용의 호재성 정보를 보고 받았다. 이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그는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유 주식 변동 내역 역 보고의무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단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상장사 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악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 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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