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기 흑자전환” 내부 보고 듣고 아내 명의로 주식 산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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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이 급등했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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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이 급등했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 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 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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