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옮기면 50만원 전환지원금, 방통위 "단말기 구입부담 크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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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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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조치가 실질적 통신비 인하에 도움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와
통신3사 "전환지원금은 의무가 아닌 통신사 선택이라며, 당분간 관망"
야당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며, "엄청난 지원을 하는 착시효과"라고 비판
내일(14일)부터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에 대해 이통사는 기존 공시지원금, 15%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구체적인 전환지원 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이통사 변경에 따라 상실되는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해 이통사가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할 수 있었던 공시 지원금의 공시 주기를 매일 한 차례씩 바꿀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우려도 있다. 서울 YMCA는 "전환지원금의 액수를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번호 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과 함께, 가입 유형 간 차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는 나타냈다.
통신3사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통신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면서,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데 단통법 시행이전으로 돌아가서 무한경쟁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은 한마디로 총선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통사들을 향해 무제한 지원금(마케팅비)을 쏟아부어 빡세게 가입자 뺏기 출혈경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용자들에게는 '제발 자주 자주 이통사 변경하는 번호이동 좀 해 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정부가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처럼 착시효과를 유도하여 표를 구걸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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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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