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1심 선고 전 기습 공탁...피해자 "합의 없다"

김철희 2024. 3. 13.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황 씨 형수 A 씨 측은 내일(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A 씨나 황의조 선수와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황 씨 형수 A 씨 측은 내일(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기는 제도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A 씨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A 씨의 이기적인 행태에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A 씨나 황의조 선수와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황의조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