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김경인 2024. 3. 13. 17:29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배회하던 개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개는 화살이 박힌 채 주민들에게 발견돼 수술받았고, '천지'라는 이름을 얻은 뒤 지난해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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