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 형제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법 위반 소지 있어"

구단비 기자 2024. 3.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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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향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 간접적인 권유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3일 경고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호소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에 권유행위를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임 형제 측의 입장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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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그래픽=윤선정


한미약품이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향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 간접적인 권유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3일 경고했다.

이날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5년 안에 순이익 1조원 회사, 시가총액 50조원 진입, 장기적으로는 제2의 현대기아차 그룹처럼 시가총액 200조원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호소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에 권유행위를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임 형제 측의 입장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미약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 주총 장소 선정 배경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총은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다.

회사 측은 "그동안 특별한 경영 상황 관련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주주 편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가 아닌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주총을 진행해왔다"며 "다만 이번 주총은 표 대결이 예정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약품은 "상법 제364조에서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정관에도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규정돼 이에 부합한 명확한 절차를 위해 주총 장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법과 정관, 물리적 환경 요인 외에 최근 여러 이슈로 주주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 등 다각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한 인원수용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주총 당일에는 인근 역과 장소 간에 왕복 버스 등도 운영하여 주주님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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