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K-콘텐츠 키운다…제작비 세액공제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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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운용 구조도 (국무조정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 제작사 부담을 완화해 고품질 콘텐츠 생산이 이뤄지도록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는 올해 모두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민간자금 4천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1조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략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된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이 없어 지식재산권(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융자받도록 보증하는 '콘텐츠 IP 보증', 수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 특화보증'도 신설합니다.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과 중소 제작사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자 지원도 확대합니다.
자본력 보강과 함께 제작사의 IP 확보 역량도 강화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제작지원 등 IP 확보를 조건으로 한 사업을 올해 537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고양시에 창작과 연구개발(R&D) 등이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도 구축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p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시행됐습니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 지출 비중' 기준에 대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제작비의 80% 이상이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며 "출연진과 스태프 비용에서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각각 80% 이상) 등 충족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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