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속죄의 입장문'

박연수 2024. 3. 13.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습니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