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승인 유효기간 확대, 언론 자유 더 늘리는 계기로 [사설]

2024. 3.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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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과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은 재허가·재승인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승인 제도는 2000년 방송 시장이 지상파 위주였을 때 도입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편 재승인을 놓고 심사 결과 조작 의혹으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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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과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은 재허가·재승인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규제를 풀어 K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보다 확대돼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현행 재승인 제도는 2000년 방송 시장이 지상파 위주였을 때 도입됐다.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되고 IPTV,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도 규제는 24년째 그대로다. 그동안 5년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거듭되면서 심사를 둘러싼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행정권을 정치적 논리로 언론사를 '손보는 데'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명단이 비공개인 심사위원이 평가하는데 심사 기준이 정량평가 400점, 비정량평가 600점이다. 이렇다 보니 기준도 적용도 자의적인 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편 재승인을 놓고 심사 결과 조작 의혹으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통위가 '재승인권'을 무기로 정치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셈이다.

정부 재량으로 부과하는 '재승인 조건'도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해왔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콘텐츠 투자에 얼마를 써야 한다든가, 임원 인사는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도 있었다. 이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로 재승인 조건 부과를 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의 첫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성적 평가 방식도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건 부과'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방송사는 규제 부담을 털어내고 국내외에서 더욱 사랑받는 K콘텐츠를 제작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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