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쇼핑몰 국내 대리인 의무화, 짝퉁 막으려면 입법 서둘러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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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품(짝퉁), 유해물품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소위 'C커머스(차이나+e커머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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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품(짝퉁), 유해물품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소위 'C커머스(차이나+e커머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쿠팡·11번가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몰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유통 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들의 위법 영업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이다.
알리·테무 이용자 수는 2월 현재 1400만명에 달한다. 알리는 사용자 기준 국내 쇼핑몰 앱 순위 2위(818만명)다. 이들의 초저가 전략이 먹혀들면서 지난해 중국 직접구매 금액은 3조2873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지만 알리만 국내 법인이 있고, 테무와 쉬인 등은 대리인이 없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에서 위해 식의약품과 짝퉁,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도 잦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간 '핫라인'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 한다. 실효성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처벌 방안이 모호하고 짝퉁 판별에 통관 시스템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커머스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려면 제재 효과를 높일 후속 세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국내 유통 업체들의 역차별을 해소할 구체적인 추가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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