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이혜훈 캠프 '거짓 응답' 의혹 조사…"목소리 자신 있으면 20대로"

배양진 기자 2024. 3.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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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이중 투표 지침 의혹
선거법 위반 소지…이혜훈 후보 측 "캠프 상근자 아냐"
'이중 투표 지시'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전 의원) 지지 단체 대화방의 '이중 투표 지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렌식 작업을 위해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혜훈 후보 지지 대화방 캡처. 〈제보자 제공〉
앞서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응답 지침'이 배포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제 해당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보면 한 참여자가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거나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저는 현재 60대이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한다"며 "목소리에 자신이 있으시면 20대라 하시면 참여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전화에 실제와 다른 연령으로 응답하라는 취지입니다. 뒤이어 "한 건 했다. 내 나이는 52세로 다운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혜훈 후보 지지 대화방 캡처. 〈제보자 제공〉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경선 캠프에 당원이 신분을 숨기고 일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이중 투표 지침' 배포 행위에 대해 "공정한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경선 후보 박탈을 포함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는 공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공지.

이혜훈 후보 측 관계자는 JTBC에 "문제의 글을 올린 사람들은 캠프에 상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주의를 주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최종 경선 결과 이 전 의원은 결선 끝에 하태경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1차 경선에선 하 의원이 46.01%, 이 전 의원이 29.71% 이영 전 장관이 25.90%였습니다. 하지만 결선에선 하 의원이 50.87%, 이 전 의원이 49.13%를 얻었고, 5%의 여성 가산점이 더해지며 이 전 의원이 50.87% 대 51.58%로 역전극을 썼습니다.

하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부터 "수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발하며 경선 여론조사 원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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