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 금연광고 금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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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연초)와 비교할 때 전자담배가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일반담배에 비해 적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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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연초)와 비교할 때 전자담배가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개발원은 2020년 전자담배 포장지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인쇄하는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민들었다. 그해 담배 포장지 표기에 대한 복지부 고시가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일반담배만 대상이었던 경고 문구와 그림 표시가 전자담배에도 의무화됐다. 2년 뒤엔 복지부의 전자담배 금연 광고 제작도 있었다.
흡연자인권연대는 금연 정책의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소비자로 하여금 유해성이 동일하다고 인식하게 하거나 전자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다. 총 13명의 소송 참가자들은 개발원 탓에 흡연권∙건강권∙평등권∙명예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당 3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개발원 손을 들어줬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일반담배에 비해 적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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