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세액공재 최대 30% 확대

최재영 기자 2024. 3.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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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콘텐츠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 같은 유료방송의 재허가,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위해 제작비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방송 규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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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K-콘텐츠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 같은 유료방송의 재허가,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미디어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열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위해 제작비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대기업은 현재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제작비를 포함한 직접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도 2028년까지 1조 원대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시행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방송 규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IPTV, 케이블 같은 유료방송의 재허가, 재승인제는 폐지하고 지상파 TV와 종편, 보도 채널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7개였던 광고의 종류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였던 광고시간 총량 제한도 완화해 광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실효성과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해 광고제한 품목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일간신문이나 외국인이 IPTV나 홈쇼핑의 지분을 49% 초과 소유할 수 없었던 규제도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 기준도 현재 자산 총액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진훈)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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